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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입법예고

25 2026. 03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3. 25. ~ 4. 14.(20일) 3. 개정 이유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갖추어 상위법령(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 4.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3조) ○ 협의회 통합?운영 (안 제4조)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5조)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 예산지원 (안 제7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안전생활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89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전화: 061-540-6865, 팩스: 061-54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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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소식

관련기관 공지

10 2026. 04 2026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농지를 팔고 농업을 은퇴하신 농업인분들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 대 상 자: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및 농업경력 10년 이상  3. 대상농지: 두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나: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지급단가: 이양방법에 따라 상이   가: 매도 시 1ha당 50만원/월   나: 매도조건부임대 시 1ha당 40만원/월  5. 보조금 지급요건: 두 조건을 만족 시 지급   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1,000㎡미만 이외의 농지를 이양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이하인 농지     나: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6. 신청기간: 상시접수  7.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 061-540-5423 전화상담 후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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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볼까 진도개 Dog 스포츠 진도개공연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평일에는 군 훈련사, 주말에는 진도개공연단과 진도개경주단이 활동하며 공연, 경주, 어질리티(장애물) 등 다양한 묘기로 대한민국 토종견,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영민함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일 진도개 Dog 스포츠 기 간 : 매년 3월 ~ 12월 / 월 ~ 금요일 시 간 : 오전 10시, 오후 3시 / 소요시간 15분 장 소 : 평일 어울마당 내 용 : 기본 복종훈련, 어질리티(장애물), 사칙연산 주말 진도개 Dog 스포츠 기 간 : 매년 3월 ~ 12월 / 토 ~ 일요일 시 간 : 오전 11시 (1회) / 소요시간 35분 ~ 40분 장 소 : 주말 어울마당 내 용 : 교감, 어질리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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