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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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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2026. 04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준수 안내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 2에 따라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 032-590-3543 / 환경수질과 ☎ 061-540-3708
고시공고
10 2026. 04 2026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업』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입법예고
25 2026. 03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3. 25. ~ 4. 14.(20일) 3. 개정 이유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갖추어 상위법령(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 4.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3조) ○ 협의회 통합?운영 (안 제4조)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5조)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 예산지원 (안 제7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안전생활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89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전화: 061-540-6865, 팩스: 061-540-6899)
반상회 소식
08 2026. 02 2026년 2월 정례반상회 소식지 2026년 2월 정례반상회 소식지
관련기관 공지
10 2026. 04 2026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농지를 팔고 농업을 은퇴하신 농업인분들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 대 상 자: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및 농업경력 10년 이상 3. 대상농지: 두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나: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지급단가: 이양방법에 따라 상이 가: 매도 시 1ha당 50만원/월 나: 매도조건부임대 시 1ha당 40만원/월 5. 보조금 지급요건: 두 조건을 만족 시 지급 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1,000㎡미만 이외의 농지를 이양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이하인 농지 나: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6. 신청기간: 상시접수 7.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 061-540-5423 전화상담 후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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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군민과 소통하는 진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