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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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
신청서 | 신청서식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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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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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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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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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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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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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지원액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단위 : 원)
구분/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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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