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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아리랑상품권이란?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진도아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류 : 지류형 5종(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카드형 2종(농협, 새마을금고)
  • 할인구매 한도: 개인 월 70만원(연 600만원 한도), 법인‧단체는 일반구매(할인 미적용)만 가능
    ※ 가맹점주는 카드형 상품권만 할인구매 가능
  • 구매처
    • 지류형 : 관내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 카드형 : 한국조폐공사 앱(착:CHAK) /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 사용처 : 진도군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유흥‧사행성 업소 제외)
  • 신청장소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가맹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환전

  • 환전자격 :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 업소
  • 환전한도 : 월 1천만원

    ※ 전월 매출금액 3천만원 초과 시 전월 매출금액의 60%(최대 5천만원) 환전 한도 부여(전월 매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아리랑상품권 안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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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