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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말하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대상인의 정보 확인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확진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입원격리사유, 입원격리시행일, 입원격리기간, 입원격리장소)
  • 나. 정보조회자(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코로나19 경계 상황 종료 시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출력 불가
    ※ 통지서 발급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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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본 서비스는 격리장소가 진도군인 경우만 발급가능합니다.(다른지역 격리자는 발급 불가)
  • 통지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해제확인서 : 해제일로부터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격리통지서 발급받기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정보 입력 표

다음 표는 연번, 격리구분, 이름,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주소,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격리통지서 목록입니다.

연번 격리구분 이름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주소 비고
검색 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통지서를 발급받으려면 이름을 선택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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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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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보건정책팀(☎ 061-540-60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03-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