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시행일 | 2005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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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권자 | 진도군수(진도홍주 품질인증위원회) |
품질인증의 대상 | 도지정유산 제26호 전통주류로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 면허를 득한 홍주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일정품격 이상 의 진도홍주 |
품질인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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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군수는 허가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사용의 경우 인증취소 및 보완명 령을 할 수 있음 |
별첨 | 군수 품질인증 홍주의 제조법 (별첨1) 군수 품질인증 홍주의 규격기준(별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