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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인 신청은 이렇게....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 → 농지대장을 만든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다 → 진도군 인구정책실에 귀농인 등록을 한다

귀농·귀촌인의 자격

귀농·귀촌인의 자격

다음 표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자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귀농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학생, 병역의무 수행중인 사람, 직장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 이주한 사람, 귀농인은 제외

귀농·귀촌인의 자격

귀농·귀촌인의 자격 안내

다음 표는 구분, 내용, 취급기관, 등록시기, 비고로 구성된 귀농·귀촌인의 자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취급(신청) 기관 등록시기 비고
귀농인 주민등록 이전 읍·면 사무소
농지대장 등재 읍·면 사무소 농지구입·임대후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진도)
농지대장 등재 후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14-1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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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안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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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6-0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