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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접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진도군 민원봉사과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번호 : 061-540-3642, 팩스 : 061-540-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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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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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0-09-1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