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일
적극행정·소극행정 개념
행태적 측면 | ·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 반복이 아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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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도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 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업무 대상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소극행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