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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신청시기

  •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출생신고 이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농업경영체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지참
    •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필요
  2. 신청서 제출

    접수 후 유의사항 및 결과방법 안내

  3. 결과 확인
    • 정부24 (확인서비스)
    • 문자 또는 유선 안내
    • (전기·가스)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 반영 등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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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8-28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