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신청시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농업경영체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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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지참
-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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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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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정부24 (확인서비스)
- 문자 또는 유선 안내
- (전기·가스)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