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하는「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14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와「공장설립콜센터」(1566-3636) 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이 직접 공장을 설립
토지이용 및 관련법령 등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각종상담과 안내 및 지역내 공장설립 희망업체의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과정을 One-Stop Service로 일괄 무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