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공장굴뚝 매연배출,공사장 매연발생,악취발생
-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폐용 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 폐기물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 국립공원 내 자연 훼손 행위
신고처
- 인터넷 신고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환경신문고
-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우58915)
- 전화 : ☎ 061-540-3705 또는 국번없이 128, FAX 061-540-3796
신고방법
-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작성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신고 포상금
-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정의 신고포상금 (최저 3만원~최고 300만원) 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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