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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 서비스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 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시술 본인부담 90%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 지원
  • 출산당 지원금액 안내

    다음 표는 구분(출산당)별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구 분(출산당)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 구비서류
    •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 (사실혼 경우) 사실혼 증명서, 보조생식술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
    •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지원내용 : 난임시술 본인부담 90%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 지원
      출산당 지원금액 안내

      다음 표는 구분(출산당)별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구 분(횟수제한 없음)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동결배아 회당 7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전남아이톡) 신청
  • 구비서류
    •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 (사실혼 경우) 사실혼 증명서, 보조생식술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 둔 30~40세 여성*
    • 결혼여부 무관
      * '26.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전남아이톡) 신청
  • 구비서류
    • 난소기능검사(AMH) 검사 결과지
    •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 둔 진도군민
    • (신청나이)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 지원내용 : 정관 50만원 이내, 난관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전남아이톡) 신청
  • 구비서류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또는 진단서*) *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한방난임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부부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단,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한약 3개월) → 추적조사(2개월)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경우) 사실혼 증명서
    • 여성호르몬 검사 결과지 및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만 45세 이상 여성,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10여 년간 임신이 없었던 부부의 경우)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가입 확인된 진도군민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입원치료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안내

    다음 표는 고위험 임신질환(19대) 항목을 안내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 파열, 정지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출생증명서(동반상 확인 불가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경우)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
  • 지원내용 :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간기능, 신장검사, 항체검사(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풍진), 비타민D 검사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신 중 건강관리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계획 중 또는 임신부
  • 지원내용 : 조산·유산 방지를 위한 임신부 비타민D, 엽산제, 철분제 제공
    • 엽산제 : 임신 전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16주 ~ 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분)
    • 비타민D : 임부 등록 시 최대 2개월분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보배아이, 맘쉼표,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촉감 놀이, 마사지, 영유아 하임리히법, 미술 및 음악놀이 등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유선 전화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 부부
  • 지원내용 : 풍진 외 29종 등 임신 관련 검사 지원(1인 생애 1회 지원)
    여성, 남성 지원내용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 항목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풍진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증, 신장기능,난관이상, 비타민 D, 비만도, 인유두종바이러스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증, 신장기능,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 검진기관 : 도내 의료기관
  • 지원방법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후 병원 방문 검진→보건소에 검진비 청구(남녀 각 7만원 지원)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외래산부인과 및 상담 닥터콜 전용회선 운영

  • 지원대상 : 진도군민
  • 지원내용 : 진도한국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 임신과 부인과 질환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직접 무료 전화상담(☎061-544-2310)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산전 기형아 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5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 둔 난임 시술 시행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 : 1일 최대 5만원, 1차시당 2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교통비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무관)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29세이하(1), 30~34세(2), 35~49세(3)
  • 지원내용 :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정액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남성 최대5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 지원방법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후 병원 방문 검진→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신청
  •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 이후 2년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출산 서비스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출산부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등 34종 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지원자격 : 관내 거주자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정부지원금* 지원
    * 소득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 (출산 후)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
    •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소지 다를 경우)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① 전남도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진도군 주민등록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최대 19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전남아이톡)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통장 제출 시)
  • ② 진도군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진도군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통장 제출 시)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유축기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
  • 지원내용 : 전동식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원
  • 대여기간 : 최대 1개월(1회 한정)
  • 신청기한 : 출생 후 필요 시
  •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
      1. 1)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청력검사 시행
        - 최소 1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실시(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지속반응검사(ASSR))
      2. 2) 보건소 제출 서류(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3. 3) 지원여부 확인 후 지원확인서 발급 및 통보
      4. 4)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 자비로 구입 및 착용
        -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5. 5)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6. 6) 보건소 서류 제출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7. 7) 복지부 심사 후 지원결정서 발급 및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을 둔 영아로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일부 지원
    지원내용
    구분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100만원 이하 : 전액,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분의 90% 지원

  • 지원기준
    • 미 숙 아 :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환아로, 24시간 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 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 진단,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진도군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지원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검사 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 시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진단자
  • 신청기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보건소 환아 등록 후 발생한 1년간 의료비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공통) 진단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061-540-6956

생애초기 건강관리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 사업내용 : 영유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기본방문 대상자> (최대 4회)
      •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
      • 산모의 우울 평가, 정서적 지지
      •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및 건강사정
      • 모유수유와 양육관련 교육 등
    • <지속방문 대상자> (25회~29회)
      • 우울 등 고위험 가정은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25회 이상 맞춤형 방문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임신 ~ 출산 후 8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 061-540-6956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혼모, 5.18유족, 귀농·어가정
  • 지원내용 :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70%감면(2주 이용 시 1,120천원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감면신청서 작성)-감면확인서 발급-전남아이톡(조리원 예약)-산후조리원 감면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 귀농·어 가정(군 인구정책실 귀농팀 방문 귀농·어 증명서 발급)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둔 산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 지원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내역 명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신청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필수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간강한 가정 맘 편한 생활케어 지원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신고를 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진도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매트리스 청소 및 욕실 등 가정 청소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생활케어 이용 전·중·후 사진
    • 서비스 이용 증빙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양육 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7년간 10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2년간 100만원씩 지급, 13년째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매년 생일 이후 신청 필수
  • 구비서류
    • (최초) 출생증명서
    • 신분증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1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 문의처 : 061-540-695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월 9만원), 조제분유지원(월11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사용방법 : 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상이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14일~71개월/총 8회 검진)
  • 검진주기
    1~8차별 일반, 구강 검진주기
    구 분 검진주기 비고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23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확대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검진항목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  
    치아검사
    기타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검진기관 : 관내 진도한국병원(36개월 이상), 관외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검진방법 : 해당 차수 검진주기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방문
    *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찾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앱)-건강IN-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문의처 : 061-540-695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출생아건강보험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신고 출생아
    ※ 출생아 및 부모* 관외 전출 시 자동 해약 *부모 중 1명은 진도군 주민등록 필수
  • 지원내용 : 월 2만 5천원 이내 건강보험 가입 지원(5년납 10년 보장)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4

보배세상 FM(보배섬 아이들의 Father, Mother) SNS 운영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출생신고 출생아
  • 지원내용 : 육아,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
  • 신청방법 : 네이버 밴드 초대 링크를 이용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6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서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보호자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 아동은 도내에 반드시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 부여받은 자
    • 모든 보호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출생일 기준 전남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 매월1일~말까지 신청건 다음달 15일 이후 수령가능
    • 카드수령 방법: 농협은행 방문(진도군지부)
    • 카드사용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대상 확정시 사용처 배부)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61-54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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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7-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