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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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 종사자 |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5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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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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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