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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말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종류
    유흥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규제내용

다음 표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내용을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으로 나누어 안내하고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5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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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 청소년 제외), 목욕장업소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 제조ㆍ판매, 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ㆍ대여업, 종합 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 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 시)
  •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내용

다음 표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으로 나누어 안내하고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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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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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08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