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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수단의 하나로 청소년이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각종 요금(시내ㆍ시외 버스요금, 영화관람료, 실내수영장, 입장료)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9세~18세

준비물

  • 사진(3cm*4cm) 2 매

발급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서 본인 신청으로 발급되며 부모(보호자) 동반시 부모(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
  • 신분증이 있는 경우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증명서(각종 기술자격증, 주민등록증, 보건증, 장애인증 등)를 지참 신청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신청서의 기재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면 읍ㆍ면에서 주민등록 전산상 가족에게 본인 확인 후 발급

발급절차

  • 읍ㆍ면사무소, 군청신청 > 조폐공사 > 군청 > 본인교부(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
    ※ 문의사항 :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 (061-540-1294)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같이가요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신청 방법은?

  1.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1매, 대리인증명서류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2.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 www.komsco.com
  3. 방문수령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수령 또는 등기수령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청소년증발급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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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