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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 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부성권, 성 등 :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 장애인 차별·상담·문의 : 129(보건복지콜센터)
  • 진정접수 : 1331(국가인권위원회)
  • 전남장애인 인권센터 :1577-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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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6-2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