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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읍면 등록신청

  2. 의료기관

    장애 진단서 발급

  3. 시·군·구(읍,면)

    심사요청

  4. 연금공단

    (읍,면)심사결과통보

  5. 시·군·구(읍,면)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

  • 필요서류
    •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2.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3.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4.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확인 후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방법 : 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에서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발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의 전산망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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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02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