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화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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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6.9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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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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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