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국내에 발생하는 주요 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소 브루셀라병, 광우병 등)의 청정화를 유지하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근절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신고용 전용 전화(1588-9060, 1588-4060)를 설치·운영 중이며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하여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역
- 정의
- 구제역바이러스에 의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전파
-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직접전파)
- 감염지역내 사람, 차량, 의복, 물, 및 동물 등에 의한 전파(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한 전파(공기전파)
- 증상
- 고열(40~41℃), 침흘림, 급성구내염, 발굽의 수포‧물집 발생
- 치료 및 예방방법
-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 구제역이 언제 국내에서 재발생 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수십 만두 분의 백신 비축해 놓고 있음
소 브루셀라병
- 정의
- Brucella속 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가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해서도 균이 배출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함
- 전파
-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 창상 감염, 결막 감염, 유방을 통한 감염, 교미나 인공수정을 통한 생식기 감염, 태반감염 등
- 증상
- 주요증상은 임신말기의 유산이며, 유산 후 흔히 후산정체가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증이 생김
- 치료 및 예방방법
- 브루셀라균은 세포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에 의해 양성우는 도태
돼지열병
- 정의
-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급성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 전파
- 감염돼지의 분변, 오줌, 눈물, 콧물에 직접 접촉을 통한 전파, 경구감염
- 사람이나 기구같은 기계적 전파, 임신돼지에 의한 태아감염
- 증상
-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림
- 치료 및 예방방법
-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음
-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 정의
-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인체감염성이 있으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전파
-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
- 분변 등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 전파하는 경우가 많음
- 증상
- 호흡기증상, 산란율저하와 폐사
- 치료 및 예방방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 처리,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 할 수 없음
닭뉴캣슬병
- 정의
-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전염력과 폐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
- 증상
- 호흡곤란, 콧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신경증상이 나타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발병 2-15일 사이에 100% 폐사
- 전파
-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 바람, 닭의 이동, 사료나 음수의 오염 등에 의한 계군 간 전파 등 다양한 전파
- 치료 및 예방방법
-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백신접종이 최선의 방법.
- 닭 뉴캣슬병 항체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