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월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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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이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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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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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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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감면대상 여부는 세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구분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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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를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50% 범위내 지원 |
시설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내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10명이상 신규 고용 위한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내 지원 |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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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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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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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종류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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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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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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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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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관내거주, 공장등록일 3년내 신규 채용 한차례 지원 ※ 외국인 기업: 투자금액 제한 없음 |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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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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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금종류 | 지원내용 |
도자금 |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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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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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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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협조융자 | 경영안정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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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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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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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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