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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도개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8.20 조례 제233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진도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개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진도개”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을 갖춘 개를 말한다.
    • 2. “진도개보호지구”란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한 군 전 지역을 말한다.
    • 3. “종자용 진도개”란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진도개를 말한다.
    • 4. “진도개시범사육장”이란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사육장을 말한다.
    • 5. “진도개심사원”이란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6. “친자감별”이란 진도개 유전자를 분석하여 부모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7. “진도개증명서”란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진도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8. “진도개등록증”이란 진도개 심사에 합격 판정된 개에 대한 등록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9. “진도개 혈통증명서”란 친자감별을 통해 3대 이상 혈통이 검증된 진도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제3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 ① 법 제5조에 따라 진도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과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진도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 전문가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진도개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및 보호·육성 등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수수료 등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도개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08.20.>
  • 제6조(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2.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해당 직무 관련자인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국외출타,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행사, 부정한 청탁·수수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심사원)
    • ① 법 제7조에 따라 진도개 심사에 필요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추천을 거쳐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 1. 진도개 심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 2. 진도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임기 및 겸직금지)
    • ①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
    •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한 심사원으로부터 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혈통과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시기, 대상, 방법, 기준, 절차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등록관리)
    •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합격 판정된 개는 전자번호(전자칩을 진도개 내에 주입)를 부여하여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진도개등록증을 개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 혈통과 표준체형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를 중성화 또는 보호지구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진도개가 보호․육성상 가치가 없거나, 등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군수는 그 등록을 말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진도개의 소유자 등은 그가 사육하는 진도개의 등록관리 사항에 매매, 양도, 행방불명, 폐사 등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산관리 및 친자감별)
    • ① 진도개가 출산하였을 경우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진도개 출산신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출산 사실을 확인하고 친자감별을 실시하여 신고된 부모견과 일치할 경우 전자번호(전자칩을 진도개 내에 삽입)를 부여하고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친자감별 결과 부모견이 일치한 진도개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도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진도개의 혈통체계 확립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진도개 친자감별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도개 친자감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진도개 친자감별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진도개 친자감별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친자감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혈통관리)
    • ① 군수는 진도개 혈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친자감별을 받은 진도개에 대하여 혈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진도개 혈통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도개 혈통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조9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도개 혈통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진도개의 소유자관리, 심사관리, 유전자관리와 진도개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을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혈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반출·입 관리)
    •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진도개와 진도개 외의 개에 대한 반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진도개에 대한 반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도개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진도개 외의 개에 대한 반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진도개 외의 개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반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도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도개 반출·입 허가증, 진도개 외의 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진도개 외의 개 반출·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종자용 진도개의 지정)
    •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진도개 중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종자용 진도개로 지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자용 진도개를 지정한 경우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진도개시범사육장 지정 등)
    •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하여 민간인 소유 진도개 사육장 중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사육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진도개시범사육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범사육장으로 지정된 사육장이 진도개 보호․육성에 태만하여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군수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 소유 진도개를 보호지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육시킬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군 소유 진도개를 사육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사육 실태조사) 법 제6조에 따라 진도개 사육실태 조사는 읍·면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1. 매년 말 기준으로 실시하되, 관내에서 사육하는 진도개 전 두수
    • 2. 농가별, 사육 규모별, 모색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
  •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3조에 따라 진도개 심사 및 진도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진도개심사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0조(자료의 제출) 군수는 진도개시범사육장 또는 진도개보호지구 내에 주소지를 둔 진도개 단체(중앙부처·전남도·군 허가)로 지정된 자에게 진도개 보호․육성상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수급계획)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호지구내 진도개 사육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22조(사업지원) 군수는 법 제3조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나 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수수료)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진도개 등록 증명 등 진도개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는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25조(과태료의 귀속)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부칙<제2337호, 2018. 08.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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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9-02-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