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2020년 12월 29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및 택시기사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 가구 부담 경감 방안 까지 합치면 최대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영업 택시 및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등 경우에도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긴급피해지원 (5.6조원) * 예비비 4.0 |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5.1조원(309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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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 4.1 | |
*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1.0 | |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0.5조원(87만명) | |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0.4 |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0.05 | |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0.04 | |
방역강화 (5.6조원) * 예비비 4.0 |
1. 코로나 방역 강화 | 0.8조원 |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0.4 |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0.4 | |
맞춤형 지원패키지 (2.9조원) |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 1.0조원(26만명) |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0.5 | |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0.5 | |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1.6조원(102만명) | |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0.9 | |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0.5 | |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 | 0.2 | |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0.3조원(57만명) | |
* 긴급복지 확대 | 0.1 | |
* 돌봄부담 완화 | 0.2 |
소상공인에게 100만원~300만원씩 차등지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1.9%의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한도는 1,000만웜임. 또한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2~4%의 금리 융자 자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기한을 연장하여 2021년 8월 15일까지 지원합니다.
6일 공고 후, 기존 2차 재난 지원금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아 1월 11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