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
제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20. 5. 31. 이전 창업자)
지원대상
-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발송
-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집합금지업종(12개 고위험시설)
- 일반과세자: 1월 부가세(19년분)와 7월 부가세(상반기분) 비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 신청 시 선 지급 / ‘21. 1월 부과세 신고분 확인(매출 증가시 반환)
- ※ 지원제외업종
-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접속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 지급
신청기간
- ‘20. 9. 24.부터 사업종료 시 까지(9.25.부터 지급 개시)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으로 나열된 표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일 반 업 종 |
○ |
연 4억원 이하 |
○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
○ |
무관 |
무관 |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문 의 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24시간 채팅 상담)
※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10월중 별도 안내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학원·PC방·실내집단운동 등 재 확산 피해업종
내수·기술업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기간
문 의 처
-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해남지점) 061-535-9333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남 중소기업진흥원(무안) 061-288-3832~3
- 소상공인 금융지원
- 1단계 피해업종( 9만명): 지역신보 저리금융(2%, 1천만원 한도)
- 2단계 피해업종(50만명): 시중은행 신보 보증부 대출(2%후반~4%후반, 2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업종 평균3억원 대출(평균금리 2.8%)
-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 평균3억원 대출(평균금리 2.8%)
- 긴급경영자금 융자
- 中企대상(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中企 5,200社) 평균 1.6억원 금리 2.15%
- 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 이상 3,000社) 평균 1억원 금리 1.5%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휴업,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요건
- 재산기준: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人가구 131만원, 2人가구 224만원, 3人가구 290만원, 4人가구 356만원, 5人가구 422만원 이하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 지참서류: 실직, 폐․휴업 증빙자료, 신분증(신청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기간
지원금액
- 1人가구 40만원, 2人가구 60만원, 3人가구 80만원, 4人가구 100만원
-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11~12월중 지급
문 의 처
- 진도군청(주민복지과 540-3161) / 읍·면사무소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습지방문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차량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검침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지원요건
- 1차 지원금 수령자(심사 없이 지급):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발송
- 2차 신규신청자: 4가지 요건 충족 자
① 고용보험 미가입 ②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
③ ‘19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④ ‘20. 8월 또는 ‘20.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10.12.~10.23까지 / (방문 신청) ‘20.10.19.~10.23까지
- ※ 1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지급시기
- 1차 지원금 수령자 9.29까지 지급 / 2차 신규신청자 11월말 지급
지원금액
- 1차 지원금 수령자 50만원 / 2차 신규신청자 150만원(3개월 × 50만원)
문 의 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아동·초등학생
지원대상
- 미취학아동(‘14.1.~‘20.9월 출생아)
- 초등학생(초등학교 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지급기관
- 미취학아동(진도군-아동수당계좌)/초등학생(진도교육지원청-스쿨뱅킹)
지급절차
-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9.29까지 지급완료)
지원금액
문 의 처
- 도군청(안전생활지원과 540-6886) / 진도교육지원청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학교 재학생
지원대상
- 중학교 1~3학년, ‘05.1. ~ ‘07.12월 출생아
지급절차
- 신청절차 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10월초 지급 예정)
지원금액
문 의 처
신청기간
학교 밖 아동 돌봄지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또는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지원대상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신청방법
- ‘20. 9. 28. ~ 10.16일까지 (진도교육지원청 방문신청)
- ※ 지참서류: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지급시기
- 증빙서류 확인 후 10월중 신청 계좌로 지급 예정
지원금액
- 초등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문 의 처
통 신 비 지 원
만16~34세, 65세 이상 2만원(통신사로 지급)
▶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
- ※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차감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만18~34세)
지원대상
-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발송
- 19 ~‘20. 고용노동부 구직프로그램(“청년구직 활동지원 사업” 또는 “청년성공 패키지”)참여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만 18~34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문 의 처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신고 한 소상공인(정부에서 지원 대상자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일(‘20.8.16일) 이후 폐업신고 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지원요건
구분, 세부요건으로 나열된 표
①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②폐 업 일 |
‘20.8.16. 이후 폐업신고 |
③매출발생 |
폐업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2019.1.~ 폐업신고 전) |
④영업기간 |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문 의 처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1899-1082
힘내라 대한민국 콜 서비스
기본 안내·상담
전문 안내·상담
- 중기부(1357)
ㆍ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고용부(135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복지부(0129)
· 긴급 생계지원
·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 ※ 궁금증 해소 및 신속 편리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