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7-03-28
진도군 공고 제2017-146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진 도 군 수
※ 세부내용 별첨
붙 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1부.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1부.
3. 지적재조사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 서식 1부.
4. 과업지시서 1부(대용량으로 나라장터 확인 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