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7-02-13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호(2016.02.25)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13.
진 도 군 수
※ 기타 의문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540-3665, 3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