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7-01-11
1.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A동)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 1.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 모두 알 수 있도록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