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4-11-13

제목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총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60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