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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10-28

제목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환경수질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18호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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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