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4-09-27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