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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9-27

제목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입법 예고
출처
총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47호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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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