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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9-11

제목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24-34호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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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