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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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4-03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