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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2-14

제목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출처
가족행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53호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진  도  군  수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14. ~ 3.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061-54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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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