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3-10-19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8.(20일간)
3. 개정이유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19조(존속기한)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 특별회계 존속기한 : 2023. 12. 31.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진도군 재무회계 규칙」명칭에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