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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8-30

제목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742호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2.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3.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붙임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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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