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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7-31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