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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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7-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