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3-07-26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