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3-07-19
1.「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7. 19. ~ 2023. 8. 8(20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