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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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5-10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엥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