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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4-04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3년 4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