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3-03-29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