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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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27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3년 3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