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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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15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용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