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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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10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