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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2-22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