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3-02-15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