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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10-31

제목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847호

1.「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공고하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21(2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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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