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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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8-31
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