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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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7-27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7월 2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