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22-03-07
1.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3.7.~2022.3.27(20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