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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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2-21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